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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계식 주차장을 지평식 주차장으로 공사 / 기계식주차장공사 / 지평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지평화 주차장 공사,
시공현장





점점 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 으로 인하여 
위험한 환경과 미관상으로 인해 보기좋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의 문제와 한해 
실용적이지 못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한 지자체 손해가 막중하다 보니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지원금을 지원하여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한뒤 지평식 주차장으로 다시 공사하여 
미관의 문제해결과 일반주차장화 되므로써 
실용성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철거와 시공은 주차장을 만들 권리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군,구에 신청을 
하여 철거 및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당 주차장 확보사업" 공동주택 지원강화(제재완화) (시,군,구) ☆★☆

전체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 
(주민운동시설,조경시설,주택단지,어린이놀이터 
각각전체(토지)면적 2분의1이상 동의)

1995년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 1560개 단지 28만세대 
주차공간 1대미만에서 주차시설 최대한도 까지~ 
보조금 최대한도 50%이내 지원
(지평식주차장 1대당 400만원 지원 , 기계식주차장 1대당 500만원 지원)




★주차장 기본 라인 규격★
◎라인규격 : 가로2.3m X 세로5.0m
◎단 담장철거 직각주차시 : 가로2.5m X 세로5.0m 
규격 미달시 재시공 후 보조금 지원




부식화가 진행된 주차장 철판을 제거하고 
주변시설 또는 건물의 위험방지와 
규격을 살펴 
사전점검을 거쳐 철거에 돌입합니다.


주차장으로 신고한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용도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원칙: 주차장은 주차장으로만 용도변경!)




정확한 문의는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관련자(전문가) 
에게 문의 하시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함몰화 되어 버린 지하공간을 메꾸고 
지평식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 할 공간을 만들어 
안전도 보장되게 공사를 진행합니다.

(주변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함몰식 공사의 
방법이 여러가지 입니다.
골재 매몰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공사를 통하여 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무엇보다 실용성이 없어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소유주의 부담을 들어주는 
지원공사를 함으로서 
좀 더 나은 건물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외 추가되는 공사 
예를들어 페인트 작업,전등작업, 
주차 표지판 작업,주변시설보강공사, 
기타 그외 공사 등을 
소유주와 시공자가 상의를 하여 
더나은 공사를 추후 추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한해 보조금 소진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시,군,구 또는 관련자,전문가에게 
필히 연락 먼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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