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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차장공사 / 내집마당주차장공사 / 주거지우선주차공사 / 부산지원금주차장 / 그린주차 부산



"부산내집마당주차장"을 위한 
바닥공사 및 대문시공공사 현장




부산시,기장군.구는 "내집마당 주차장"을 장려하는 
사업을 오랫동안 지원하면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기장군제외)은 특히 주차문제 또는 교통문제가 
전국1위의 도시라는 오명을
현재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한 재산상,인사상 한해 
손실되는 금액을 생각한다면 


딱지(벌금)를 떼는 것이 일선이 아니라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미 차량보급대수는 1인1차 시대를
넘어선지 옛날이며
이로인해 "내집마당 주차장" "그린주차사업"은 
좋은 정책으로써 
 범위가 필히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내집마당 주차장 확보사업" 공동주택 지원강화(제재완화) (시,군,구) ☆★☆

전체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 
(주민운동시설,조경시설,주택단지,어린이놀이터 
각각전체(토지)면적 2분의1이상 동의)

1995년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 1560개 단지 28만세대 
주차공간 1대미만에서 주차시설 최대한도 까지~ 
보조금 최대한도 50%이내 지원
(지평식주차장 1대당 400만원 지원 , 기계식주차장 1대당 500만원 지원)




★주차장 기본 라인 규격★
◎라인규격 : 가로2.3m X 세로5.0m
◎단 담장철거 직각주차시 : 가로2.5m X 세로5.0m 
규격 미달시 재시공 후 보조금 지원








소유주는 불필요하고 크게 쓸모없는 
마당을 개선하여 
자기차량도 보호하고 마당도 개선할 겸 해서
지역에 주차문제로 
인한 손실을 방지 하는데 그 한몫을 
현재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를 비롯한 군,구는 지원금(보조금)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들의 공사부담을 
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한해 "보조금"소진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시,군,구 또는 관련자,전문가에게 
필히 연락 먼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까지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 
소유주 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는 주차장을 만들 의무 및 귄리는 필요없으며 
주차장을 만들 규격만 된다면 언제든지 시,군,구에 
신청(신고)을 하여 주차장을 마당에 만들 
있습니다.


(전세권자 및 임차자는 필히 소유주의 합의를 
얻어 허락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존행위로써 소유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락할 수 있다.)













공사 의뢰인은 정해진 방식의 바닥 외에도 공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공사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예 : 바닥방식(콘크리트방식,돌잔디방식,나무방식 등) 또는 
휀스 및 대문종류변경(종류는 카테고리 참조.)를 
변경시공 할 수 있습니다.]













집은 보수공사를 통하여 안,밖으로 
증축,개축,대수선은 많이들 하고 있으나 
마당하나로 인해 집의 모양새가 
훼손되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써의 주변환경 개선과 위생상 또는 미관상. 
실용성있는 편의상...... 
공사는 크게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의 소유지에 가치 및 가격이 
증가되는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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