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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차장 공사 바닥의 종류 / 주차장바닥 / 주차장공사 / 주차장만들기 / 내집마당주차장 / 그린설계종합인테리어

주차장 바닥의 다양한 종류 및 시공사례!


자 오늘은 의뢰인(소유주, 토지 권리자)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바닥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닥은 의뢰인이 자유로이 
마음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 위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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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방식, 아스콘방식, 철강판방식
MMA방식, 돌잔디방식, 블럭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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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간단한 것은 콘크리트 마무리
방식으로 조만간 재개발, 재건축 등
건물의 철거가 머지않아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보통 당장의 위험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공사를 간단히 마무리 짓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단순한 만큼 바닥의 견고함
은 떨어지지만 차후 몇 년~10년 안에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한다면
돈들 일 필요가 없겠죠!

🔻🔻🔻
조만간 신축 시~
평범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콘크리트 방식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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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날 블록 방식 바닥!



블록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로를 걷다 보면 사람이 다니는
길을 보도블록이라고 하듯이
주차장 바닥도 블록으로 많이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이 있고 블록형 페인트 방식이
있습니다. 페인트를 뿌려서 
블록 모양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
이며 평수가 넓은 빌라,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바닥에 많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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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를 가진 주택은 
사방이 개방되어 있어
바닥에 무늬를 주어 주택 또는
건물에 가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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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철판 방식 또한 임시방편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많이들 사용하며
임시방편이라 하여
차량이 드나드는 데 있어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철 같은 공사를 할 때 
복강판을 많이 사용하는데 강도가
약하다면 큰일 나겠죠!?

​단점이 있다면 들락날락할 때 
일반 다른 바닥에 비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과 비가 와서 물이 
바닥에 묻으면 미끄럽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고
다만 
지하에 있어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갈
염려가 없는 곳 또는 외진 곳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역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신축을 준비하는 곳에서 간단히 
설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
외형의 이미지보다 자금과
차후 신축공사가
떨어질 건축물이면 자금을
절약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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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아스콘) 방식은 미끄럼 방지와
바닥 밑으로의 자연스러운 배수를
위하여 고안된 방식으로 
요즘 들어 많이들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색(도료)를 첨가하여 눈으로 보기에
좋고 바닥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놀이터 및 경사진 곳에 
많이들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세월에 강한 재질이므로 
신축한 토지의 바닥에 적용하면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자금 대비 가성비가 좋은 
바닥 재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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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를 따져가면서 
무엇이 더 유효한지를 
소유주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하여 시공 방식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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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방수 방식은
땅밑으로 최대한 물이 침범하여
땅의 침식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축물과 주택에 선호하는 
방식이고 대형건물의 넓은 평수의
지하나 옥상에 많이 사용됩니다.

​뻥 뚫린 평수의 단점은 지탱하는 기둥이
없어 하중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건축물은 에폭시수지로
마무리하는 것이 세월상 안정상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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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지하에 배수 라인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에폭시 방식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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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돌 방식은 대다수 사람이
오래 머무는 가정집에 유리하며
이미지상에서도 보기가 좋죠!
단점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잔디가 자라기에 해마다 한번쯤은 
잔디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하긴 집안이나 집주변의
청소나 점검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잘 없기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잔디돌방식은 조립식 대문의
방식이 가장 잘 어울린다.

​-대문의 종류는 카테고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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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인
콘크리트 돌방식이 있습니다.

​관리에 있어 물청소에 용이하여
많이들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보통 화강석을 많이 사용하여
미끄럼방지에 도움을 많이 받는 
공사방식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콘크리트 하나로는
미끄러울 수 있기에
군데군데 돌을 받칩니다.




🔻🔻🔻
외형상의 중요성 보다 안전을
위해 바닥의 재질을 혼합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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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로에 잘 쓰이는 
아스팔트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대단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아파트 등의 
대단지 도로를 깔 때 같이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사를 합니다.

​보통 도로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나
아스팔트가 깔렸다고 해서
아파트등의 주택내에서의 주차장은
지목이 도로는 아닙니다. 


🔻🔻🔻
​지자체, 관공서등의 공기관에서는 
대부분 아스팔트공사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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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나 고무, 타일과 같은
특수자재 주차장바닥은 전시장
또는 전문 차량수리점에서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내집마당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바닥형태입니다.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지에 차량을
전시할 정도면 갑부겠죠!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특수자재로 공사하는 경우는 
드문형태입니다. ㅡㅡ;;;


🔻🔻🔻
​현대의 사회 통념상 더 이상
자동차는 고가품이 아니다.
사용을 중시하는 필수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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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도심지와 떨어진 전원주택의
경우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상 주차장 바닥의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다 싶이 선택은 
소유주(의뢰인)의 자유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가
이원화되어 있는 형식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땅의 주인이어야 하고
(토지대장상 명의인)
소유주가 아니라 하더라고 지상권자,
지역권자이어야하며
토지전세권자 및 임차권자는 
필히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공사하고
차후 원상복구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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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소유주는
권리와 의무는 필요 없으며
주차장을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지 구청교통과나
아래 명함에 전화걸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010-3334-8821
010-2564-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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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면적 넓혀야 한다.







그린설계종합인테리어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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