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나 고무, 타일과 같은 특수자재 주차장바닥은 전시장 또는 전문 차량수리점에서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내집마당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바닥형태입니다.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지에 차량을 전시할 정도면 갑부겠죠!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특수자재로 공사하는 경우는 드문형태입니다. ㅡㅡ;;; 🔻🔻🔻 현대의 사회 통념상 더 이상 자동차는 고가품이 아니다. 사용을 중시하는 필수품이다. 🔺🔺🔺
그 외 도심지와 떨어진 전원주택의
경우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상 주차장 바닥의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다 싶이 선택은
소유주(의뢰인)의 자유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가
이원화되어 있는 형식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땅의 주인이어야 하고
(토지대장상 명의인)
소유주가 아니라 하더라고 지상권자,
지역권자이어야하며
토지전세권자 및 임차권자는
필히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공사하고
차후 원상복구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소유주는
권리와 의무는 필요 없으며
주차장을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지 구청교통과나
아래 명함에 전화걸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010-3334-8821
010-2564-8821
🔺🔺🔺
주차장면적 넓혀야 한다.
그린설계종합인테리어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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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d by acc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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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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