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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기계식 주차장 철거후 시공 완성 / 그린설계종합인테리어 / 주차장공사







기계식 주차장 철거후 공사 완료 작업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사도 늘어나는군요!


일이 많아 그동안 블로그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은 해운대구 신호플라자 기계식 지하 공사작업을 포스팅 해 봅니다.







위사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기계식 주차장으로써의 사용금지 판정을 받아 

지평식 주차장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의뢰된 공사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제19조의2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5항,

제16조의20제5항에 따라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하여, 

위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8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차장법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밀검사불합격 판정을 받아

사고시에는 법적문제와 도의적문제가

발생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아야

하기에 안전에 부적합하다면 

한시바삐 공사를 진행 할 것을 권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곤란하겠죠!;;;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계지하주차장을 

방치하기보다는 지평화주차장을 만들어 

보기에도 좋고 활용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구청지원금을 활용하는것이 보다나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공공기관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표시처럼 주차장법 규격이 개정되어 

좀 더 넓게 만들어야 하고 이는 문콕방지를 위함이고 

점점 갈수록 차량의 폭이 넓어지고 

외제차량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주차장규격법이 

바뀌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콕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람타고 내리기에 불편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은 보기보다 작업이 위험하고 

인력 또한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하여 

공사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공사을 필히 맡기셔야 공사를 진행하는데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전 전문가에게 먼저 문의주세요!











주차장으로 쓰이는 바닥의 종류는 여러가지이나

대부분 방수에도 강하고 세월에도 강한 

에폭시수지를 사용하여 바닥을 

도포합니다.


위의 사진은 초록색이 아닌 회색을 사용하였으며 

색상의 종류 또한 여러가지이니 

건물주와 시공자가 상의하여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변모 할 수도

있고 추가작업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위사진은 마무리 작업으로 건조작업이 

마무리되면 주차선 그리기와 

주차스토퍼를 설치하여 주차시 차량을 

보호하고 시야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해물까지 제거한 모습입니다.






주차장철거와 시공은 주차장을 만들 권리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군,구에 신청을 

하여 철거 및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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