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주차장 마당담장공사 및 조경,휀스 설치 / 그린설계종합인테리어 / 경남주차장공사

주차장 공사 시 주차장만 시공하는 것은
아니며 주차장 공사와 동시에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 전체적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공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시간상 또는 정신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늘은 부산 외곽에 위치한 경남 양산시를
공사한 내용입니다.
본 주택은 담장을 설치하여 주차장도
만들고 조경도 함께 공사한 모습입니다.
경남 양산은 일반주택,공동주택도 많고
전원주택의 분위기가 있어 공사가 조금
다른면을 보입니다.
돌담벽이라든지 잔디돌방식의 모습이
아주 잘 어울리는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이 넓어서 굳이 주차장만을
만들기 위해 비용을 소비 할 필요가 없죠!

담장은 대지면적 소유권의 “경계역활“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 침해의 우려가 있을 시 필히 공사를
하고 자신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범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도심지의 경우
담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만
“외곽지역”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담장의 방식은 무궁무진하며
자신의 건물에 맞는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요즘은 휀스의 종류도
많고 재질 또한 나무,돌,플라스틱,금속종류가
다양하여 담장을 공사하는데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비용을 감안하여 필요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추천하며 ‘시공 담당자와
소유주가 상의‘하여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
공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주차장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등기부에 ‘등기명의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소유주에게 필히 ‘허락’ 또는
‘양해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준점이
상이하여 공사전문가에게 연락을 먼저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통한 주차장
및 주변공사를 할 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주차장의 경우 위표 예시대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좀 더 넓게 만들어야 하고
이는 ‘문콕방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 내리기에 편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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